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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차 표준교육과정 수정 고시」 알림
      작성일
      2009.08.28
      의 학위 취득 시 인정 되는 학점원이 확대·시행됨(2009. 9. 1)에 따라 「제14차 표준교육과
      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을 알립니다.


                                            학점은행운영본부

                                        -   다            음  -


      ◎ 수정사항

         가. 제14차 표준교육과정 고시 내용 중 “3. 표준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지침의 2) 학위수여
      요건의 기준 중 ‘나’” 개정
         나. 제14차 표준교육과정 고시 내용 중 “3. 표준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지침의 3) 학점인정
      의 기준 ‘다’” 신설
         다. 제14차 표준교육과정 고시 내용 중 “부칙” ‘제1조(시행일)’” 개정


      ◎ 수정내용

         가. 학위수여 요건의 기준 (3-2)-나 개정)
           - 학위를 취득한 자(학사, 전문학사)가 다른 전공분야로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해당 전공학점을 학사는 48학점 이상, 전문학사는 36학점(3년제는 42학점)이상을 취득하
      여야 한다. 18학점 이상은 평가인정 학습과목 또는 시간제로 등록하여 이수한 전공 학점이 포
      함되어 있어야 한다.

         나. 학점인정의 기준 (3-3)-다 신설)
           - 학위를 취득한 자(학사, 전문학사)가 다른 전공분야로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 대
      한 학점인정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 학위취득 이후에 이수한 아래의 학습경험. 다만, 제5호와 제
      6호에 대하여는 학위취득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도 학점인정
      1. 평가인정학습과목 이수 학점
      2. 학점인정대상학교에서 이수한 학점
      3. 시간제등록으로 이수한 학점
      4. 독학사과정(시험합격, 면제교육과정이수)으로 이수한 학점
      5. 학점인정 되는 자격취득으로 이수한 학점
      6. 중요무형문화재(전수생, 이수자, 전수교육보조자, 전수교육조교, 보유자후보, 보유자) 이
      수 학점
              ② 복수의 전공을 동시에 학습하여 학점인정 및 학위취득 불가. 즉, 제1의 타전공 학위
      를 취득한 후에 이수한 학점에 한하여 제2의 타 전공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

         다. 시행일 (부칙 제1조 개정)
           - 이 고시는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3-2) “학위수여 요건의 기준”의 ‘나’와
      3-3) “학점인정의 기준”의‘다’는 2009년 9월 1일부터 우선 시행하고, 의상학 전공 폐지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