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뷰
      「제13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 수정 고시」알림
      작성일
      2009.08.28
      취득에 의한 학점을 인정하고 그 상한선을 두고자,「제13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을 알립니다.

      학점은행운영본부

      - 다   음 -

      1. 수정사항
         자격 학점인정 기준 중「4. 자격 학점인정 기준 - 가. 학위종류별 자격 학점인정 기준」의
      다른 전공분야 학위취득요건에 인정 가능한 자격수를 추가함.

      2. 수정내용(4-가 개정)
      - 학사인 경우 전공과 연계된 자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개수는 3개이며, 전문학사일
      때에는 최대 2개까지 학점인정 가능함. 이때에 전공과 연계되지 않는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
      정받은 자격은 학위 수준별 최대 인정 가능 자격 범위 내에서 1개까지 가능함.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학사학위취득자 또는
      전문학사 학위 취득자가 다른 전공 분야의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학사 또는 전문학
      사 각각 1개의 자격에 한하여 학점 인정함.

      ※ 위의 표와는 별도로, 학위취득을 위해서는 평가인정학습과목으로 이수한 학점 또는 시간
      제로 등록하여 이수한 학점이 최소 18학점은 포함되어야 함.
      3. 시행일 : 2009년 9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