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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평생교육의 명(明)과 암(暗), 취지와 형평성에 맞는 저작권법 개정
      작성일
      2015.10.08
       
       
      평생교육의 명(明)과 암(暗), 취지와 형평성에 맞는 저작권법 개정
       
      박용신 기자  |  soul@siminilbo.co.kr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개인의 욕구는 더욱 다양해지고 다양한 형태로 이를 실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난다. 특히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은 이러한 욕구를 충족하고 더 나은 발전을 이루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가 되어 주고 있다.
       
      통계정의 발표에 따르면 2015년 8월 현재, 전 국민의 25%정도인 약 1300만 명의 학습자가 약 4300여개의 평생학습기관에서 20만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학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학위를 인정받을 수 있고 대학과 같이 고등교육을 통해 전공을 선택하는 기관은 2015년 7월을 기준으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학습과목 단위 평가 인정에 따라 총 323개 기관이 6,552개 학습과목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성인들에게 가장 유용한 학습여건을 제공하는 원격기반 학습과목 운영기관이 75개 1,517개의 학습 과목을 운영 중이다.
       
      위와 같이 외형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 폭발적으로 발전한 것은 교육열이 높은 국민성도 있지만 평생교육시설과 교육과정을 성실히 운영하고 있는 평생교육시설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이러한 눈부신 발전을 이뤄온 평생교육기관들이 아직 제대로 정립되지 못하고 개정이 필요한 법과 제도로 인해 커다란 위기에 봉착해 있다.
      불과 십 수년만에 현재와 같은 규모와 다양성, 그리고 평생교육시장을 짊어지고 갈 기관들의 성장을 예측하지 못한 법조항으로 인해 교묘하게 허점을 파고들 수 있는 여지가 생기고 실제 소송으로 번지고 있다. 이것은 비단 평생교육기관들뿐 아니라 이를 통해 평생의 꿈을 실현하려는 수많은 학습자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것이다.[시민일보=박용신 기자]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학교 교육활동에 다양한 저작물의 이용이 필수적으로 보아 수업목적으로 이용되는 공표된 저작물 등은 `수업목적의 보상금` 제도를 통해 학교 등의 수업 목적을 위한 저작물 이용과 저작권자의 권리행사의 적절한 균형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평생학습시설의 경우 학교 대상에서 제외되어 `수업목적의 보상금` 제도를 통한 저작권료 납부가 불가능하고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저작권협의를 진행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현재 도종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되어 입법통과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 심의에서 전 국민의 평생교육을 책임지고 수많은 난관에도 내, 외형적으로 발전시켜온 평생교육기관들이 법의 미진함으로 인해 소송에 휘말리지 않고 다양한 평생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하는데 온 힘을 쏟을 수 있도록 취지와 형평에 맞는 법이 바로 설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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