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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평생학습시대 걸맞은 저작권법개정안, 수면위로 떠올라
      작성일
      2015.09.17
       
       
       
      평생학습시대 걸맞은 저작권법개정안, 수면위로 떠올라 
       
      2015년 09월 04일 10:51:29
      정용달 기자 ydjeong@datanet.co.kr
       
      100세 시대 및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성인학습자의 평생학습 참여가 보편화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2014년 교육통계에 따르면, 평생학습 참여율은 36.8%로 5년간 8.8% 증가하였다. 평생교육시설은 4,342개,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205,546개로 같은 기간 동안 각각 1,535개, 69,423개 증가하였다.
       
      이처럼 평생학습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자, 평생교육업무를 주관하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및 각 지자체, 평생교육시설에서는 평생학습에 대한 학습자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및 평생학습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법령에서는 평생학습시설을 정규학교 교육과정에 준하는 교육기관으로 명확히 인정하고 있지 않아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저작권법이 그 대표적인 사항이다.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수업목적의 보상금제도’를 통해 학교 교육활동에 수업목적으로 이용되는 공표된 저작물등과 관련하여, 저작물 이용과 저작권자의 권리행사에 적절한 균형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고시한 수업목적의 보상금 제도하에서 일부 대학의 경우 학생 1인당 연간 1,200원 정도의 저작권료를 통해 저작권 사용이 가능하지만, 평생학습시설은 최대 10배가 넘는 저작권료를 납부하고 있다.
       
      실제로 평생학습시설의 일부인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은 교육부의 평가 인정을 받아 대학 교육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면서도수업목적의 보상금 제도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평생학습시설의 한 관계자는 “평생학습이 이미 보편화되고 정부 차원에서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다양한 수단과 방법이 나오는 현재, 평생학습시설을 교육기관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평생교육시설도 적법한 절차에 따른 합리적인 저작권 사용이 필요하고, 이는 국민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도 조속히 다뤄져야 할 문제다”고 지적했다.
       
      평생학습의 규모는 갈수록 커지는데 반하여 이에 따른 법규가 개선되지 않아 결국 평생학습에 참여하는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 쟁점인 가운데, 이와 관련한 ‘저작권법 일부 개정안’을 도종환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입법통과 여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