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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평생학습시설의 저작권법 이대로 괜찮은가?
      작성일
      2015.09.03
       
       
      평생학습시설의 저작권법 이대로 괜찮은가?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2015.09.03  12:15:29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배움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면서 대학뿐 아니라 평생학습시설을 통해서 많은 교육과정들을 배우고 있으며, 전국민의 25%에 해당하는 학습자들이 평생학습시설에서 20만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학습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처럼 많은 학습자들이 평생학습시설을 통해서 자기계발 및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현재 여러 가지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미래를 위해 시간을 쪼개어 학습을 하고 있다. 특히, 경력단절 여성이 결혼과 출산으로 퇴직을 하고 보냈던 공백기를 평생학습을 통해 채워 나가며 제2의 일자리를 모색하고 있다. 학습에만 전념할 수 없는 성인학습자들이 앞으로는 학습의 많은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평생학습시설을 이용하는 학습자들이 가장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저작권법의 모호한 기준 때문에 학습의 기초가 되는 학습자료 및 교안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저작권법에는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문화부가 고시(2014.4.27.)한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돼 있다.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기준에 따르면 일반대학,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들은 '포괄방식'으로 연 1300원 납부를 하면 되지만, 평생학습시설은 학교 대상에서 제외돼 '포괄방식'이 아닌 '종량방식'으로 이용 건별로 이용요금을 내도록 해당 출판사와 불가피한 계약을 통해 최대 10배 이상의 저작권료를 납부하고 있다. 출판사와 저작권 계약이 이뤄지지 않는 과목에 대해서는 수업 진행시 필수 교안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도종환 의원이 지난 3월 대표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평생학습시설도 현행 수업목적 저작권법 적용 대상에 포함을 시키자는 내용이다. 일명 도종환법(저작권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가 된다면 평생학습시설에서 공부하는 학습자들도 일반대학,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들처럼 공부를 함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평생교육시설에 근무하는 한 관계자는 "'평생교육시설과 저작권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며, 학습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서로 합리적인 저작권료가 책정돼야 한다"며 "평생교육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만큼 평생학습자의 배움의 권리도 법으로 보호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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