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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100세 시대를 위한 평생학습교육에 꼭 필요한 저작권법 개정
      작성일
      2015.08.28
       
      100세 시대를 위한 평생학습교육에 꼭 필요한 저작권법 개정
       
      2015-08-25 11:47:32
       
      [TV리포트] 평생교육은 기대수명의 증가와 평생직장에서 평생 직업으로의 직업관 변화로 인해 그 중요성이 점점 대두되고 있다. 과거 은퇴나 실직 후 취미활동 정도의 수준에서 이루어졌던 부가적인 행위에서 벗어나 미래를 위한 준비로써 필수적이고, 지속적으로 행해져야 하는 활동으로 인식되어지고 있음은 1998년 평생교육 학점은행제가 개설 된 이래 16년이란 짧은 기간 내에 등록학습자가 100만명(2014년 5월 현재)을 넘어서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그 중요성을 가늠할 수 있다.
       
      이렇게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정부 또한 이에 맞는 여러 가지 제도를 개선하여 많은 학습자들이 그 혜택을 볼 수 있게 활성화 시키고 있지만, 일부 법령에서 평생학습교육기관을 정식 교육기관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학습자들로 하여금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현재 시행되는 저작권법에서는 학교 교육활동에 다양한 저작물의 이용이 필수적이라고 보아 수업목적으로 이용하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보상금 제도를 통해 학교 등의 수업 목적을 위한 저작물 이용과 저작권자의 권리행사의 적절한 균형을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평생학습기관에 대해서는 정규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금 제도를 적용시켜주지 않아 그 피해가 평생교육을 희망하는 학습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 외 10인의 국회의원은 이와 같은 불합리한 처우를 방지하기 위해「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수업을 위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입법통과 과정 중에 있다.
      저작권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막대한 저작권료가 발생될 수 있어 정부로부터 별다른 예산지원 없이 운영되는 평생학습기관들이 운영에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습자들에게 옮겨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는 정부가 추구하는 국민의 학습권 보장에도 반하는 법률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조속한 입법통과가 이루어져 평생학습기관들도 정당한 저작권법을 납부하고 또한, 경제적 사유 혹은 질병 등 개인적인 사유로 고등교육의 기회를 놓친 여러 국민들에게 학습의 기회가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면, 평생학습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