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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만학의 꿈을 위협하는 저작권 대행업체의 횡포
      작성일
      2015.08.28
       
       
      만학의 꿈을 위협하는 저작권 대행업체의 횡포
       
      2015.08.21 18:02:34
       
      [생활정보] 현대인은 누구나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에도 불구하고 배움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으며 개인의 발전을 꿈꾸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한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국가에서는 교육부 산하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두어 평생교육을 장려하고 평생학습 계좌제, 평생교육 중심대학, 학점은행제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국민 학력 증진과 개인 역량 증진에 힘쓰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학점은행제와 같이 대학 수준에 준하는 엄격한 평가를 거쳐 교육부의 인가를 받은 기관들은 양질의 교육 과정을 사람들에게 제공하고자 끊임없이 교육과정을 연구 개발하며 기술, 행정, 상담 서비스 등의 전 분야에서 만족도 높은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저작권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평생교육 시설을 주 대상으로 몇몇 출판사의 저작권 대리인을 맡은 일반 법인이 교육 자료에 값 비싼 저작권 사용료를 청구함으로써 전체 기관의 운영이 위협받고 있다.
       
      2015년 7월 기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학습과목 단위 평가 인정에 따라 총 323개 기관이 6,552개 학습과목을 운영하고 있다. 이중 원격기반 학습과목 운영기관이 75개 1,517개의 학습 과목을 운영 중이다. 현재 저작권료 지불 요청 대상인 원격기관의 학습과정을 요청하는 기준으로 환산하면 무려 연간 12억원에 달하는 저작권료를 고스란히 기관들에게 부담 시키고 있다.
       
      이는 비단 원격기반 기관만의 문제는 아니다. 학점은행제, 평생학습계좌제 등 총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약 50% 가량 차지하는 직업 훈련학교, 오프라인 평생교육원, 일반 학원 등과 노동부 환급과정, 민간자격증 과정 등을 운영하며 저작권법에 보호받지 못하는 기관들은 대행 법인이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과도한 저작권료를 청구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리고 이 부담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만학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수강료 증가, 프로그램 축소 등으로 고스란히 돌아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참고로 현행 저작권법에서 대학 및 사이버 대학은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표된 저작물은 수업목적의 보상금제도 하에서 학생 1인당 연간 1,100원 에서 1,300원의 저작권을 지급 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관들은 학교 대상에서 제외 되어있어 이 제도의 적용이 불가능 하다. 현재 도종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 개정안”의 내용에 이와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조속한 입법을 통한 합리적이고 정당한 저작권료 지불이 필요하다.
       
      현재 평생교육에 대하여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 질적 향상을 위하여 관련 법률 개정과 더불어 각 교육 업계 종사 기관들이 학습자를 먼저 생각하는 사고를 기본으로 보다 나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힘써서 자기 개발을 하고자 하는 학습자들에게 보다 효율적이고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고완영 기자  cctv2015@cctv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