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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평생학습시설의 적법한 저작권료 납부를 위한 저작권법 필요
      작성일
      2015.08.28
       
       
       
       

      평생학습시설의 적법한 저작권료 납부를 위한 저작권법 필요

      블루뉴스 이예은 기자   2015-08-12 10:23
       
       
      기대수명이 높아지면서 노후에 대한 안정 및 배움의 욕구가 늘어나며 다양한 평생학습시설이 학교교육의 대안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교육통계서비스의 2014년 통계조사에 의하면 약 1300만명의 학습자가 약 4천 3백여개의 평생학습기관에서 20만 5천개의 프로그램을 학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평생학습에 대한 학습자의 욕구가 늘어남에 따라 정부는 평생교육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평생교육진흥원`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격상하고 다양한 평생학습사업 (K-MOOK, 평생학습계좌제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비중이 커지고 있는 평생교육이 정규학교 교육과정에 준하는 교육이 진행되고 있지만, 일부 법령에서는 평생학습시설을 교육기관으로 명확히 인정하지 않고 있어 학습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학교 교육활동에 다양한 저작물의 이용이 필수적으로 보아 수업목적으로 이용되는 공표된 저작물 등은 `수업목적의 보상금` 제도를 통해 학교 등의 수업 목적을 위한 저작물 이용과 저작권자의 권리행사의 적절한 균형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평생학습시설의 경우 학교 대상에서 제외되어 `수업목적의 보상금` 제도를 통한 저작권료 납부가 불가능하고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저작권협의를 진행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국민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현재 도종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되어 입법통과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현행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고시한 수업목적의보상금 제도 하에서 일부 대학의 경우 학생 1인당 년간 1,100원 ~ 1,300원의 저작료를 통해 저작권 사용이 가능하지만, 평생학습시설의 일부인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의 대학교육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지만 최대 10배가 넘는 저작권료를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평생학습시설의 한 관계자는 "평생학습시설을 교육기관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평생학습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과 국민적 학습의사에 반하는 일이다. 권법일부 개정안이 통과되어 평생학습시설도 적법한 절차에 따른 합리적 저작료 납부로 교육기관과 저작자가 상생을 도모하면 수혜자는 당연히 학습자"라며 조속한 입법통과를 희망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