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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전공 학위수여요건 개정에 따른 특별 학점인정신청 시행
      작성일
      2009.08.24
      ■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학위수여요건)에 근거 개정된 타전공
           학위수여요건이 2009년 9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지난 3분기(7월) 신청기간에 타전공
           학위과정 및 학점을 신청하지 못하여 종전기준을 적용받을 수 없는 학습자에게 추가로
           기회를 제공하고자 아래와 같이 특별접수기간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종전기준으로 타전공 학위수여를 희망하는 학습자는 특별접수기간을 통해 반드시
           학습자등록(신규 학습자,전공변경 또는 학위연계 포함) 및 학점인정신청(학위취득 이후
           이수한 평가인정학습과목 및 시간제 이수과정에 한함)을 해야 합니다. 특별 학점인정
           신청 접수기간 이후에는 개정된 학위수여요건이 적용이 되므로 이 점에 반드시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 2009년 8월 27일(목) ~ 8월 31일(월) 09:00~17:00 (토·일요일 제외)
         ※ 학위연계 또는 전공변경신청 대상자는 학습자등록 대신 학위연계신청서 또는
            전공및학위변경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접수장소 및 방법 :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운영본부(4F)에서만 방문 접수 가능
                                  (16개 시도 교육청에서는 접수 받지 않음)
                                  
      ■ 접수대상 : 2009년 9월 1일 개정이전 규정으로 타전공 학위취득을 희망하는 학습자

       
       
       
       
      ● 타전공 학위수여요건 개정기준(09년 9월 1일 시행)
      ▶ 홈페이지 공지사항 - 709번 참조
      ● 경과조치
      ▶ 대상: 개정 전 학위요건으로 전문학사 또는 학사학위 취득자가 다른 전공분야로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공35학점/전필학 점포함)는 해당전공으로 학습자등록 및
                  1학점 이상 학점인정 신청을 해야함.(단, 2011년 8월 학위일까지 유효)
      ※ 2012년 2월 학위부터는 개정된 학위수여요건으로 적용
      ▶ 2009년 8월 학위취득자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