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전공 학위수여요건 개정에 따른 특별 학점인정신청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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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학위수여요건)에 근거 개정된 타전공 학위수여요건이 2009년 9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지난 3분기(7월) 신청기간에 타전공 학위과정 및 학점을 신청하지 못하여 종전기준을 적용받을 수 없는 학습자에게 추가로 기회를 제공하고자 아래와 같이 특별접수기간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종전기준으로 타전공 학위수여를 희망하는 학습자는 특별접수기간을 통해 반드시 학습자등록(신규 학습자,전공변경 또는 학위연계 포함) 및 학점인정신청(학위취득 이후 이수한 평가인정학습과목 및 시간제 이수과정에 한함)을 해야 합니다. 특별 학점인정 신청 접수기간 이후에는 개정된 학위수여요건이 적용이 되므로 이 점에 반드시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 2009년 8월 27일(목) ~ 8월 31일(월) 09:00~17:00 (토·일요일 제외) ※ 학위연계 또는 전공변경신청 대상자는 학습자등록 대신 학위연계신청서 또는 전공및학위변경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접수장소 및 방법 :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운영본부(4F)에서만 방문 접수 가능 (16개 시도 교육청에서는 접수 받지 않음) ■ 접수대상 : 2009년 9월 1일 개정이전 규정으로 타전공 학위취득을 희망하는 학습자 ● 타전공 학위수여요건 개정기준(09년 9월 1일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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