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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전공 학위취득자 등 시행령 개정에 따른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기준
      작성일
      2009.08.11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 학위취득자가 다른 전공분야의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타 전공 학위연계자)에 대한 학점인정 등을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시행할 예정
      임을 알려드립니다.

      ▢ 학점은행제 타 전공 학위연계자 학점인정 기준
      ◦ 학점인정 시점

         - ’09.9.1 시행 예정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에 의거 타 전공
           학위취득 학점인정
      은 학사 또는 전문학사 학위취득 이후 이수한 학습경험에
           한하여 학점인정
      ◦ 학점인정 학점원 확대

         - 시행령 개정에 따라 평가인정 학습과목, 학점인정대상학교, 시간제등록,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및 면제교육과정, 자격취득,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까지 확대
      되어
           학점인정 가능
         - 다만, 자격 취득 및 중요무형문화재에 의한 학점은 경험학습에 대한 인정 취지
           등을 고려하여 학위취득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도 학점인정
      ◦ 학점인정 기준
         - 타 전공 학위연계
      시 자격증 인정 기준을 학사/전문학사 모두 1개까지만 인정함
           (기 학점인정 자격증 불가)
         - 18학점 이상은 평가인정 학습과목 또는 시간제등록
      을 통하여 이수한
           전공학점
      이 포함되어야 함.
          ․타 전공 학위수여 요건이 전공 48학점(학사학위) 이상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무 18학점 이수규정도 전공학점을 의미함
         - 학위취득 후 타 전공으로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동시에 복수의 전공
           학습하여 학점인정 및 학위취득 불가
          ․ 제1의 타 전공 학위를 취득한 후에 이수한 학점에 한하여 제2의 타 전공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
      ▢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개선방안 관련 지침 수정․보완
         - 자격취득을 목적으로 독학사 학위취득자의 학점취득 기회 확대를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현 지침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아래와 같이 수정․보완
        ◦ 개정사항


      ▢ 시행일 : 200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