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전공 학위취득자 등 시행령 개정에 따른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기준 | ||||
---|---|---|---|---|
|
|
|||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 학위취득자가 다른 전공분야의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타 전공 학위연계자)에 대한 학점인정 등을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시행할 예정 임을 알려드립니다. ▢ 학점은행제 타 전공 학위연계자 학점인정 기준 ◦ 학점인정 시점 - ’09.9.1 시행 예정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에 의거 타 전공 학위취득 학점인정은 학사 또는 전문학사 학위취득 이후 이수한 학습경험에 한하여 학점인정 ◦ 학점인정 학점원 확대 - 시행령 개정에 따라 평가인정 학습과목, 학점인정대상학교, 시간제등록,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및 면제교육과정, 자격취득,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까지 확대되어 학점인정 가능 - 다만, 자격 취득 및 중요무형문화재에 의한 학점은 경험학습에 대한 인정 취지 등을 고려하여 학위취득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도 학점인정 ◦ 학점인정 기준 - 타 전공 학위연계시 자격증 인정 기준을 학사/전문학사 모두 1개까지만 인정함 (기 학점인정 자격증 불가) - 18학점 이상은 평가인정 학습과목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하여 이수한 전공학점이 포함되어야 함. ․타 전공 학위수여 요건이 전공 48학점(학사학위) 이상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무 18학점 이수규정도 전공학점을 의미함 - 학위취득 후 타 전공으로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동시에 복수의 전공을 학습하여 학점인정 및 학위취득 불가 ․ 제1의 타 전공 학위를 취득한 후에 이수한 학점에 한하여 제2의 타 전공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 ▢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개선방안 관련 지침 수정․보완 - 자격취득을 목적으로 독학사 학위취득자의 학점취득 기회 확대를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현 지침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아래와 같이 수정․보완 ◦ 개정사항 ▢ 시행일 : 2009.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