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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차 학습과목단위(출석) 평가인정 관련 안내
      작성일
      2009.07.31

      1. 현장평가
      - 기간 : 8월 넷째주 ~ 9월 셋째주
      - 대상 : 현장평가 실시 1주 전 개별 기관 유선 안내 및 공문 발송
      ※ 신청과목 증가에 따른 서면평가 기간 연장 및 내부 검토 과정에 따라 일정 조정이 불가피하
      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면평가
      - 현장평가의 결과에 대한 학점인정 심의의원회 심의 및 교과부 검토가 완료 된 후 결정되므
      로 서면평가에 따른 결과 통보는 별도로 하지 않음.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학점은행운영본부 평가인정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2-3780-98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