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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도 학점은행제 자격 학점인정 신청 공고
      첨부파일
      자격학점인정_신청양식_1.hwp
      작성일
      2011.04.08

      1. 목적 : 국가공인 민간자격의 학점인정 기준 제시
      2. 대상 : 국가공인 민간자격 중 학점은행제 학점인정대상으로 미포함된 자격
      ※ 1년 이상 국가공인 된 자격(재공인 기간 포함) 중, 자격 검정을 최소 3회 이상 시행한 자
      격에 한함.
      3. 제출기간: 2011년 4월 11일(월) ~ 4월 29일(금)
      4. 제출서류: 신청공문, 국가공인 민간자격 신청 양식1부(첨부 파일 참조), 기타 첨부자료 등
      5. 제출방법: 우편(관련 자료 출력물 2부) 및 e-mail 송부
      6. 접수처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8길 17(두산인프라코어빌딩 5층) 학점은행운영본부 평가인정
      실 (우: 150-871)
        : e-mail: ejchoi@nile.or.kr
      7. 문의처: 02-3780-9826(담당자: 최은정)

      붙임. 1. 자격학점인정 신청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