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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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는 평생학습계좌제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학습과정 평가인정의 절차와 평가인정 받은 사항 위반시 시정명령의 절차를 규정하는 등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또한 현행 법률에서 위임한 평생교육사의 그 밖의 자격 요건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사내대학 설치 사업장의 범위와 입학 대상도 구체적으로 확대하여 규정하는 등 개정 법률에 따라 제도 운영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아래와 같이 평생교육법시행령 개정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2009 - 149호 「평생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4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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