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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도 제1차 학점은행기관 대상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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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11.04.05

      「2011년도 제1차 학점은행기관 대상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 공고

      『2011년도 제1차 학점은행기관 대상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과 관련한 사항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하오니,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4. 4.
                                                                            평생교육진흥원장 최 운 실

                                                                                          
      1. 학점은행기관 대상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개요
      ❍ 평생교육법 제24조에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
      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하 “학점은행기관”)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
      하는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및 일정학점 이상
      이수한 자도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
      ❍ 이를 근거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운영하는 학점은행기관의 평
      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해당 학점은행기관에 통보함.
         [교육과학기술부 평생학습정책과-741 (2011.04.01)].

      2. 주요일정
      ❍ 신청공고 : 2011. 4. 4(월)
      ❍ 서류접수 : ~ 2011. 4. 29(금)까지
      ❍ 검정결과 통보 : 신청 기관 FAX로 개별 통보/ 2011. 5. 31(화) 15시 이후
      ❍ 자격증 교부 : 2011. 6. 15(수) 예정
      ※ 검정결과 통보 및 자격증 교부 일정은 신청접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자격증 신청 대상자[붙임1. 신청요강 참조]
      ❍ 1차 요건 : 2011년도 1/4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기간(~2011.1.31)까지 학점인
      정신청서를 제출하여 학점인정을 받은 자
      ❍ 2차 요건 : 등급별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이수과목 중 50% 이상을 학점은행기관에서 평가
      인정 학습과목으로 이상 이수한 자

      4. 제출서류
      ❍ 자격증 발급대상자 명단
      ❍ 수강생별 제출서류
             ① 평생교육사자격증발급신청서
             ② 최종학력증명서
             ③ 최종성적증명서
             ④ 경력증명서
             ⑤ 평생교육 현장실습평가서
             ⑥ 기본증명서
             ⑦ 신원조회 결과
             ⑧ 유사과목확인서

      5.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후 등기우편 발송[붙임1. 신청요강 참조]
      ❍ 1차 접수 : 평생교육사 자격제도 담당자 이메일(lledu@nile.or.kr)로 송부
      ❍ 2차 접수 : 등기우편 발송(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신청서는 1차 접수와 2차 접수를 모두 완료해야 최종 접수됨.

      6. 기타
      [자격증 신청단위] 자격증 발급신청은 기관단위의 단체신청으로만 진행되오니, 개인신청은
      불가함을 공지합니다.
      [학습자 문의전화] 평생교육사 관련과목 과정이수 중인 학점은행기관

      붙임파일
       붙임 1. 2011년도 제1차 [학점은행기관 대상 평생교육사 자격증 신청요강]
       붙임 2. 자격증 발급대상자 명단 작성양식
       붙임 3. 평생교육 경력산정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