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1차 학점은행기관 대상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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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제1차 학점은행기관 대상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 공고 『2011년도 제1차 학점은행기관 대상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과 관련한 사항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하오니,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4. 4. 평생교육진흥원장 최 운 실 1. 학점은행기관 대상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개요 ❍ 평생교육법 제24조에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 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하 “학점은행기관”)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 하는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및 일정학점 이상 이수한 자도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 ❍ 이를 근거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운영하는 학점은행기관의 평 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해당 학점은행기관에 통보함. [교육과학기술부 평생학습정책과-741 (2011.04.01)]. 2. 주요일정 ❍ 신청공고 : 2011. 4. 4(월) ❍ 서류접수 : ~ 2011. 4. 29(금)까지 ❍ 검정결과 통보 : 신청 기관 FAX로 개별 통보/ 2011. 5. 31(화) 15시 이후 ❍ 자격증 교부 : 2011. 6. 15(수) 예정 ※ 검정결과 통보 및 자격증 교부 일정은 신청접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자격증 신청 대상자[붙임1. 신청요강 참조] ❍ 1차 요건 : 2011년도 1/4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기간(~2011.1.31)까지 학점인 정신청서를 제출하여 학점인정을 받은 자 ❍ 2차 요건 : 등급별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이수과목 중 50% 이상을 학점은행기관에서 평가 인정 학습과목으로 이상 이수한 자 4. 제출서류 ❍ 자격증 발급대상자 명단 ❍ 수강생별 제출서류 ① 평생교육사자격증발급신청서 ② 최종학력증명서 ③ 최종성적증명서 ④ 경력증명서 ⑤ 평생교육 현장실습평가서 ⑥ 기본증명서 ⑦ 신원조회 결과 ⑧ 유사과목확인서 5.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후 등기우편 발송[붙임1. 신청요강 참조] ❍ 1차 접수 : 평생교육사 자격제도 담당자 이메일(lledu@nile.or.kr)로 송부 ❍ 2차 접수 : 등기우편 발송(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신청서는 1차 접수와 2차 접수를 모두 완료해야 최종 접수됨. 6. 기타 [자격증 신청단위] 자격증 발급신청은 기관단위의 단체신청으로만 진행되오니, 개인신청은 불가함을 공지합니다. [학습자 문의전화] 평생교육사 관련과목 과정이수 중인 학점은행기관 붙임파일 붙임 1. 2011년도 제1차 [학점은행기관 대상 평생교육사 자격증 신청요강] 붙임 2. 자격증 발급대상자 명단 작성양식 붙임 3. 평생교육 경력산정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