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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 고시
      첨부파일
      제15차_자격_학점인정_기준.pdf
      작성일
      2011.03.30
      이 2011. 3. 25일자로 평생교육진흥원장에 의해 고시되었습니다. 「제 15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내용

      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2012. 1. 1 시행)에 따른 학점인정 기준 신설
          : 신설 국가기술자격 3종목
          : 폐지 국가기술자격 4종목
          : 명칭변경 국가기술자격 1종목
          : 통합 국가기술자격 12종목

      나. 신규 국가공인 민간자격의 학점인정 기준 신설
          : 전산회계 1급 외 4개 자격
        
      다. 신규 국가기술자격의 학점인정 기준 신설
          : 임상심리사 1급 자격

      라. 기인정 자격에 대한 학점인정 기준 변경 고시
          : 무대예술전문인(음향) 1,2,3급 외 2개 자격

      ※ 자격별 학점인정 등급 및 전공연계, 직무번호 등의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