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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학점은행제 2/4분기 학습자등록‧학점인정 신청 접수계획
      작성일
      2011.03.18
      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2011년 2/4분기 학습자등록‧학점인정 신청 접수를 시행하오니 회원께서는 확인하시어 업무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2009년부터 본원 방문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등 각종 행정민원을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신청하실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운
      영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기반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이용하시면 방문에 따른 혼잡과 불편을
      겪지 않고도 편리하게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 집중되는 시기에는 약 3시간 이상의 대기시간이 소요되는 등 많은 불편이 예상되오니,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방법 및 절차
      □ 대상
        ○ 2011년 2/4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자

           -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려는 자
           - 학습의 결과를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학습자
           - 학점인정을 통해 향후에 학위취득 또는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습자
             ※ 2011년 후기(8월) 학위를 취득하고 하는 학습자는 반드시 2/4분기에
              학습자등록신청을 해야 함

      □ 대상별 신청내용


      ※ 신청내용에 대한 처리진행과정은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My Page에 로그인하여
         ‘각종접수현황’ 메뉴에서 확인 가능하며, 처리사항별로 서류도착, 미비서류, 처리완료
         등에 대한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안내함.
      ※ 신청내용에 대한 학점인정 처리결과는 추후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My Page에 로그인하여
         ‘학습자정보검색’  - ‘학습자 취득학점정보’ - ‘학점인정내역’에서 확인 가능함.
      ※ 온라인 학점인정 처리예정일은 서류 도착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접수량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3. 유의사항
        ○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시 유의사항(불인정 처리 사례)

          - 학습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학점인정신청을 한 경우
          - 학위연계/학위 및 전공변경신청 대상자가 온라인 변경신청을 하지 않고 학점인정신청을
            한 경우
          - 희망학위 및 희망전공 미기입 및 기입오류된 경우
          - 학점인정신청 입력내역과 증빙서류 기재내역이 상이할 경우
          - 온라인 또는 방문 등 접수를 하지 않고 증빙서류만 제출한 경우

        ○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시 유의사항
          - 제출서류 최종 마감일까지 접수되지 않거나 미비서류가 발생할 경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이 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본원에서 지지 않음(온라인
             신청은 5월 6일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신청서류 및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접수 건은 자동으로 접수취소 및 환불처리 됨.
          -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을 통해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별도의
            학점인정절차에 따라 처리되므로, 상기 처리예정일과는 관련이 없음.
          - 각종 신청에 따른 수수료 결제는 본원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야 하며, 신청 수수료(현금)
            을 서류봉투에 넣어 발송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현금 분실 시 본원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우편물 등은 반환되지 않음).

          - 온라인 학점인정 신청시 입력한 과목명 및 학점, 성적 ,이수학기 등의
           오입력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지연 등의
           문제는 본원에서 책임지지 않음.

           - 대행업체(사설기관)등을 통한 단체 및 대리접수는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