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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기능대회 수상자ㆍ국가명장'에게 학점 인정
      작성일
      2011.12.20
      <연합뉴스 보도>
       
      `기능대회 수상자ㆍ국가명장'에게 학점 인정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2013년부터 국내외 기능대회 수상자와 국가명장 자격 보유자에게 학점은행제에 따른 학점을 인정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으로 학점을 쌓는 학점은행제의 인정 대상을 넓히기 위해 이런 내용의 `학점 특례인정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법령 개정을 거쳐 이르면 2013년부터 적용된다.

         이 방안에 따르면 국내외 기능대회 수상자와 `국가기술명장'에게는 우수한 실력이 공인된 점을 감안해 학점을 부여키로 했다. 학점 범위는 현재 공인자격 보유자에게 인정되는 2~45점 이내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내년에 고등교육법과 평생교육법 등의 관련 조항을 개정할 계획이다.

         대상은 16개 시도별 기능경기대회와 고용노동부가 주최하는 전국 기능경기대회 수상자, 24개 기술 분야의 167개 직종에서 20년 이상 종사자 중 최고 인재를 격년으로 1명씩 뽑는 `국가기술명장'이다.

         현재도 학점은행제는 국가ㆍ민간자격 보유자에게 2~45점 범위에서 관련 학과의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해 준다. 대상 자격은 576개(국가기술 368개, 기타 국가자격 142개, 공인 민간자격 66개)다.

         변호사ㆍ기술사 45학점, 노무사 37학점, 기능장ㆍ소방시설관리사 30학점, 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25학점, 기사 20학점, 항공정비사 18학점, 공인중개사ㆍ산업기사 16학점 등이다.

         아울러 예외적으로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는 140학점, 전수교육자는 4~60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탁월한 경력ㆍ직업훈련 실적 보유자의 전문성을 인정해 주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zoo@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2011-12-19 04:3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