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뷰
      평생학습계좌제 시범운영단 대상「2010년 제1차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결과 "예비인정" 학습과정 재평가
      작성일
      2010.03.05
       
       
      평생학습계좌제 시범운영단 대상
      「2010년 제1차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결과
      "예비인정" 학습과정 재평가 공고
       
       
       
      “평생학습계좌 등록 학습과정 평가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근거하여「2010년 제1차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결과, 예비인정 판정을 받은 학습과정에 대한 재평가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해당 기초지자체 및 평생교육기관은 보완 서류를 구비하여 기간 내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1. 재평가 대상 예비인정 학습과정
        ○ 제1차 학습과정 평가인정 신청 결과 “예비인정” 판정을 받은 학습과정에 대해 예비인정 대상 교육기관 및
           학습과정명, 총평 및 사유 등을 기재하여 해당 지자체에 별도의 공문으로 송부함.
       
      2. 평가인정 기준
        ○ 제1차 학습과정 평가인정 기준과 동일하며, 예비인정 판정을 받은 항목에 한하여 제출한 신청서류 및 증빙
           서류를 확인하여 재평가함.
        ○ 예비인정 대상 평가항목별 배점 대비 70% 이상 평가받아야 최종 인정함.
        ○ 예비인정 학습과정 영역별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재평가를 실시함.
       
      3. 평가일정
        ○ 서류 접수 : 2010. 3. 8(월) ~ 3. 12(금)
        ○ 서류 심사 : 2010. 3. 15(월) ~ 3. 19(금)
        ○ 최종 심의 : 2010. 3. 25(목)
        ○ 결과 통보 : 2010. 3. 31(수)
         ※ 재평가를 포함한 제1차 학습과정 평가인정에 대한 최종 결과는 추후 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
       
      4. 신청 절차
        ○ 제1차 학습과정 평가인정 신청 절차와 동일함. 평생교육기관은 예비인정학습과정 재평가 신청 관련 서류 작성
           및 구비 후, 소속 기초지자체에 제출하고 이를 기초지자체에서 일괄 수합하여 평생교육진흥원에 제출함.
       
      5. 신청서류 및 제출방법
        ○ 신청서식 [붙임 1]  ※ 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www.nile.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신청공문 1부
          - 각종 증빙서류 각 1부
          ※ 예비인정 학습과정 재평가 신청서 및 각종 증빙서류는 원본 1부, 복사본 3부를 제출하며, 각종 증빙서류를
             제외한 해당 제출 내용을 평생교육진흥원 담당자에게 이메일(담당자:권선화, 56flower@nile.or.kr)로 송부함.
        ○ 제출 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이메일 송부
          ※ 평생교육기관은 해당 기초지자체 담당자에게 서류를 제출하고, 기초지자체에서 이를 일괄 수합하여 평생
             교육진흥원에 우편으로 송부하며, 이와 함께 담당자에게 이메일 송부.
          ※ 우편물은 3월 12일(금) 도착분까지만 접수 가능.
             (미도착시 예비인정 신청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함)
         - 제출 및 문의처
       
        (우) 150-87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34 두산인프라코어빌딩 평생교육진흥원 6층
        평생교육정책본부 학습계좌팀 (☎ 02-3780-9770~4)
       
       <이메일> 학습계좌팀 권선화 (56flower@nile.or.kr)
       
       
      6. 추후 조치사항
        ○ 제1차 학습과정 평가인정에 대한 최종 결과는 예비인정 학습과정에 대한 재평가 종료 후 최종 결과를 해당
           기초지자체 및 평생교육기관에 통보할 예정임.
        ○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의 대표자와 평생교육진흥원장은 협약 체결을 통하여
           이수자 DB를 확보하고 관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