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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 고시」 알림
      작성일
      2010.02.2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별표에 의거하여 신규 국가자격의 학점인정 기준
      을 마련·적용하며, 기존 학점인정 자격 재검토를 통하여 학위 취득을 위한 적합한 기준을 마
      련하고자 「제 14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을 2010년 3월 1일자로 고시할 예정임을 알립니
      다.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운영본부


                                           - 다   음 -


      □ 주요 골자

      가. 신규 자격 학점인정 및 전공 연계 기준 고시
          : 인간공학기술사 외 3개 자격 학점인정 기준 고시   

      나. 기인정 자격 표준교육과정 전공 연계 변경 기준 고시
          : 인간공학기사 외 8개 자격 학점인정 기준 고시
        
      다. 통폐합 국가기술자격 전공 연계 기준 고시
          : 금속기사 외 9개 자격 학점인정 기준 고시

      라. 기인정 자격에 대한 학점인정 기준 변경 고시
          : 디지털정보활용능력(DIAT) 자격 학점인정 기준 변경 고시

      마. 기인정 자격에 대한 직무번호 통합 고시
          : 비파괴검사관련 자격 학점인정 기준 변경 고시
      ※ 일부 자격에 대해서는 2011년 3월 1일부터 적용․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