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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점은행제 증명서 발급 기준 안내
      첨부파일
      학점은행제_증명서_발급기준.pdf
      작성일
      2009.05.11
      ②『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13조

      □ 증명서 발급 기준
      ① 기인정된 학점원을 기준으로 증명서 발급
      ② 미인정 학점원 신청과 동시에 증명서 발급 요청 시 불허하며, 신청된 학점이 인정된 후 증
      명서 발급
      ③ 단, 학위예정증명서는 기인정된 학점원과 미인정 학점원에 대한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학
      위수여요건 검토 후 증명서 발급
      ④ 대리인을 통한 증명서 발급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사본) 제출

      □ 학위예정증명서 발급
      ① 신청자격 : 학위수여요건이 충족 또는 충족될 것으로 예상되는 학습자
      ② 처리기간 : 신청/구비서류 충족 후 10일 이내

      □ 학력인정증명서 발급
      ① 신청자격 :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이 되어 있고 학위취득을 하지 못한 학습자
      - 학사/전문학사 학력인정 : 총 인정받은 학점이 학위수여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중간 학력인정 : 학사학위과정에 등록된 학습자로 전문학사 학위수여요건을 충족하는 학점
      이 있는 경우
      - 공통사항 : 이수학점 중 평가인정학습과목 또는 시간제 등록 이수학점이 반드시 18학점 이
      상 포함
      ※ 중간 학력인정증명서는 2009년 9월 30일까지만 발급함
      ② 처리기간 : 신청접수 후 1~2일 이내

      □ 기타증명서 발급
      - 방문, 인터넷 접수 시 : 즉시 발급 (일부 증명서는 인터넷 발급 불가)
      - 우편/팩스 접수 시 : 신청접수 후 1~2일 이내

      이 외 자세한 사항은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과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