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제1차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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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계좌제 시범운영단 대상 「2010년 제1차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공고
1. 평가인정 신청자격 ○ 제1차 평가인정은 17개 지자체의 시범운영단에 소속된 평생교육기관에 한함. - 17개 기초지자체 : 경기 이천시, 광명시, 강원 삼척시, 전남 순천시, 목포시, 전북 군산시, 경북 군위군, 칠곡군, 울산 울주군, 충북 청주시, 충북 단양군, 대전 대덕구, 부산 연제구, 사상구, 진구, 제주시, 서귀포시
2. 학습과정 평가인정 가. 평가인정 대상 학습과정 ○ 제1차 학습과정 평가인정 대상은「평생교육법」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모든 학습과정 중 평가인정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운영을 종료한 과정인 “완료학습과정”에 한하여 실시함. ※ 제2차 평가인정부터 완료/진행/예정 학습과정을 포함하여 실시할 예정임. 나. 평가인정 기준 ○ 각 평가항목별 배점 대비 70% 이상 평가받아야 인정함. ○ 학습과정이 평가항목의 일부만 충족할 경우 “예비인정”하고 증빙자료 또는 신청서를 보완하여 1회에 한해 재평가를 실시함. (※ 세부 평가인정 항목 및 기준은 붙임 참조) 다. 평가인정 절차 ○ 교육과학기술부 평가인정 시행계획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원은 평가인정심의위원회를 위촉하고 학습과정별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 실시 ※ 평가인정 이후, 평생교육기관은 이수자 개인의 개인정보보호동의서를 포함한 관련 자료를 평생교육진흥원 으로 제출함. 라. 평가인정 심사일정 ○ 서류 심사 : 2010. 2. 8(월) ~ 2. 12(금) ○ 최종 심의 : 2010. 2. 17(수) ○ 결과 통보 : 2010. 2. 19(금) ※ 평가인정 결과는 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 마. 신청 절차 ○ 평생교육기관은 서류 작성 후, 소속 기초자치단체에 제출하고 이를 기초자치단체에서 일괄 수합하여 평생교육 진흥원에 제출 바. 신청서류 및 제출방법 ○ 신청서식【붙임】※ 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www.nile.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신청공문 1부. - 학습과정 평가인정 신청서 1부. - 각종 증빙서류 각 1부 ※ 신청서 및 각종 증빙서류는 원본 1부, 복사본 5부를 제출하며, 전체 신청서류를 수록한 파일(CD 또는 USB) 제출 - 제출기한: 2010. 1. 28(목) ~ 2. 3(수) ○ 제출 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평생교육기관은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일괄 수합하여 평생교육진흥원 에 제출. - 우편발송은 2월 2일 소인까지 유효하며, 방문 제출은 2월 3일까지 접수 가능. - 제출 및 문의처
3. 추후 조치사항 ○ 평가인정 받은 평생교육기관의 대표와 평생교육진흥원장은 협약 체결을 통하여 이수자 DB를 확보하고 관리함 <근거 규정> ※ 평생학습계좌 등록 학습과정 평가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장~제4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