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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제1차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공고
      작성일
      2010.01.18
       
       
      평생학습계좌제 시범운영단 대상
      「2010년 제1차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공고
       
       
       
        「2010년 제1차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평가인정 심사에 지원하고자 하는 평생교육기관은 다음의 절차를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 1. 14.
      평생교육진흥원장 박인주
       
       
       
      1. 평가인정 신청자격
        ○ 제1차 평가인정은 17개 지자체의 시범운영단에 소속된 평생교육기관에 한함.
          - 17개 기초지자체 : 경기 이천시, 광명시, 강원 삼척시, 전남 순천시, 목포시, 전북 군산시, 경북 군위군,
                                      칠곡군, 울산 울주군, 충북 청주시, 충북 단양군, 대전 대덕구, 부산 연제구, 사상구,
                                      진구, 제주시, 서귀포시
       
      <평생교육기관의 종류>
      정부, 지자체, 교육청, 학교(초, 중등학교, 대학(교)), 학교 부설 평생교육기관,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고등기술학교, 전공대학 등), 사내대학, 원격대학,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등
       
       
      2. 학습과정 평가인정
       
       가. 평가인정 대상 학습과정
        ○ 제1차 학습과정 평가인정 대상은「평생교육법」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모든 학습과정 중
           평가인정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운영을 종료한 과정인 “완료학습과정”에 한하여 실시함.
        ※ 제2차 평가인정부터 완료/진행/예정 학습과정을 포함하여 실시할 예정임.
       
       나. 평가인정 기준
        ○ 각 평가항목별 배점 대비 70% 이상 평가받아야 인정함.
        ○ 학습과정이 평가항목의 일부만 충족할 경우 “예비인정”하고 증빙자료 또는 신청서를 보완하여 1회에 한해
           재평가를 실시함.
       (※ 세부 평가인정 항목 및 기준은 붙임 참조)
       
       다. 평가인정 절차
        ○ 교육과학기술부 평가인정 시행계획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원은 평가인정심의위원회를 위촉하고 학습과정별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 실시
        ※ 평가인정 이후, 평생교육기관은 이수자 개인의 개인정보보호동의서를 포함한 관련 자료를 평생교육진흥원
            으로 제출함.
       
       라. 평가인정 심사일정
        ○ 서류 심사 : 2010. 2. 8(월) ~ 2. 12(금)
        ○ 최종 심의 : 2010. 2. 17(수)
        ○ 결과 통보 : 2010. 2. 19(금)
        ※ 평가인정 결과는 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
       
       마. 신청 절차
        ○ 평생교육기관은 서류 작성 후, 소속 기초자치단체에 제출하고 이를 기초자치단체에서 일괄 수합하여 평생교육
          진흥원에 제출
       
       바. 신청서류 및 제출방법
        ○ 신청서식【붙임】※ 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www.nile.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신청공문 1부.
          - 학습과정 평가인정 신청서 1부.
          - 각종 증빙서류 각 1부
          ※ 신청서 및 각종 증빙서류는 원본 1부, 복사본 5부를 제출하며, 전체 신청서류를 수록한 파일(CD 또는 USB)
              제출
          - 제출기한: 2010. 1. 28(목) ~ 2. 3(수)
       
        ○ 제출 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평생교육기관은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일괄 수합하여 평생교육진흥원
             에 제출.
          - 우편발송은 2월 2일 소인까지 유효하며, 방문 제출은 2월 3일까지 접수 가능.
          - 제출 및 문의처
        (우) 150-87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34 두산인프라코어빌딩 평생교육진흥원 6층
        평생교육정책본부 학습계좌팀 (☎ 02-3780-9770~4)
       
       
      3. 추후 조치사항
       
        ○ 평가인정 받은 평생교육기관의 대표와 평생교육진흥원장은 협약 체결을 통하여 이수자 DB를 확보하고 관리함
       
       <근거 규정>
         ※ 평생학습계좌 등록 학습과정 평가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장~제4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