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관련 학점인정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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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습자등록 / 학점인정신청 □ 학습자등록 / 학점인정신청 - 학점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을 해야합니다. ※ 이미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이 되어 있는 경우는 [증명서 발급]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학점은행제 홈페이지(www.cb.or.kr)-[학점은행제안내]-[학점인정절차]에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첨부하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09년 12월 28일(월) ~ 1월 6일(수) □ 신청장소(방문접수만 가능) ;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운영본부, 16개 광역시 이상의 시․도교육청, 교육훈련기관 ※ 단, 시․도 교육청 접수 시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 소명자료가 필요함을 담당자에게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으로 단체 접수 시 1월 15일(금)까지 본원 도착분에 한해 처리가능하며, 기관담당자가 직접 방문 접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처리완료 및 증명서 발급 시점 : 2009년 1월 16일(토)부터 ※ 학점은행운영본부 방문 및 시․도 교육청 접수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7일 이상 (업무일 기준)이 소요되어 소명자료 제출이 불가능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증명서 발급 □ 공인회계사 응시용 증명서 종류 : 성적증명서 또는 학점취득증명서 ※ 성적증명서는 인터넷, 방문, 우편으로 발급신청이 가능하나 학점취득증명서는 방문만 가능 □ 증명서 발급 방법 ⅰ. 방문 - 장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34 두산인프라코어빌딩 4층 학점은행운영본부 - 시간 : 월-금, 09:00-17:30 ⅱ. 인터넷 - 학점인정 완료 후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의 〔인터넷증명서 발급〕에서 성적증명서 출력 가능 - 공인회계사 시험 제출용 학점취득증명서는 인터넷 발급 불가 ⅲ. 우편 (팩스신청 후 우편수신) ①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자료실 431번 증명서 신청서 다운로드 ; 공인회계사 취득 증빙용 학점취득증명서 혹은 성적증명서 체크해야 함 ② 신청서 및 입금증 송부 - 해당우편 요금을 무통장 입금 후 입금증을 작성된 신청서와 함께 팩스(02-3780-9850) 송부 ※ 입금 계좌 번호 : 우리은행 1005-201-562802 예금주 : 평생교육진흥원 - 우편신청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수령까지 3~4일 정도 소요되니 차질 없이 신청하기 바람 □ 기존 학점인정 학습자 - 위의 방법 중 선택하여 인정 학점에 대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3. 보다 자세한 사항은... □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 홈페이지 : http://cpa.fss.or.kr/kor/cpa/index.action □ 학점은행운영본부 콜센터 : 1600-0400 (A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