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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학점은행제교육기관 평생교육사자격증 발급신청
      작성일
      2010.10.06
      평생교육진흥원 공고 제 2010 - 37 호

      「2010년도 제2차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대상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 공고

      『2010년도 제2차 학점은행기관 대상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과 관련한 사
      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점은행기관 대상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개요
      ❍ 평생교육법 제24조에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
      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하 “학점은행기관”)에서 교육과학
      기술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
      한 자 및 일정학점 이상 이수한 자도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
      ❍ 이를 근거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운영하는 학점은행
      기관의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해당 학점은행기관에 통보
      함[교육과학기술부 평생학습정책과-3015 (2010.04.27)].

      2. 주요일정
      ❍ 신청공고 : 2010. 10. 1(금)
      ❍ 서류접수 : ~ 2010. 11. 15(월)까지
      ❍ 검정결과 통보(예정) : 2010. 12. 10(금) 15시 이후
      ❍ 자격증 교부(예정) : 2010. 12. 31(금)
      학점은행기관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 공고


      3. 자격증 신청 대상자
      ❍ 1차 요건 : 2010년도 3/4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기간(~2010.07.31)
      까지 학점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학점인정을 받은 자
      ❍ 2차 요건
      - 평생교육사 2급 : 평생교육 관련과목 10과목(필수 5과목, 선택 5과목)을 모두 이
      수한 자로, 학점은행기관에서 평가인정 학습과목으로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7과목
      (70%) 이상 이수한 자
      - 평생교육사 3급 : 평생교육관련과목 7과목(필수 5과목, 선택 2과목)을 모두 이수
      한 자로, 학점은행기관에서 평가인정 학습과목으로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5과목
      (70%) 이상 이수한 자


      4. 제출서류 [자세한 사항은 신청요강 참조]
      ❍ 자격증 발급대상자 명단 1부
      ❍ 수강생별 제출서류
      ① 평생교육사자격증발급신청서 1부
      ② 최종학력증명서 1부
      ③ 최종성적증명서 1부
      ④ 경력증명서(경력란에 기재된 사항에 한하여 각 1부)
      ⑤ 평생교육현장실습평가서 1부
      ⑥ 신원조회 결과 1부


      5.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후 등기우편 발송[붙임 참조]
      ❍ 1차 접수 : 평생교육사 자격제도 담당자 이메일(lledu@nile.or.kr)로 송부
      ❍ 2차 접수 : 등기우편 발송(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신청서는 1차 접수와 2차 접수를 모두 완료해야 최종 접수됨.


      6. 검정결과 통보 및 자격증 교부
      ❍ 검정결과 : 신청 기관 FAX로 개별 통보/ 2010. 9. 30(목) 15:00 예정
      ❍ 자격증 교부 : 2010. 10. 29(금) 예정
      ※ 검정결과 통보 및 자격증 교부 일정은 신청접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기타
      [자격증 신청단위] 자격증 발급신청은 기관단위의 단체신청으로만 진행되오니, 개
      인신청은 불가함을 공지합니다.
      [문의전화] 평생교육사 관련과목 과정이수 중인 학점은행기관 및 평생교육진흥원
      콜센터(1600-0400)
      [평생교육진흥원 담당자 연락처] 02-3780-9952, 9755

       붙임 : 평생교육사 자격증 신청요강 및 명단 작성양식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