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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4분기(10월)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등 방문접수, 온라인접수 계획
      작성일
      2010.09.17
      1. 추진목적
        ○ 학점은행제를 이용하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2010년 4분기(10월)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등 접수계획을 수립 추진하고자 함

      2. 신청방법 및 절차
        ■ 대상

        ○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거나 학습의 결과를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학습자
        ○ 학습자등록신청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8조 제6항에 따라 최소
           학위신청 마감일 75일 이전에 신청해야 함(홈페이지 공지사항 759번 참조 /
           2010년 3월 29일 게재)
           ※ 즉, 2011년 2월 학위수여대상자는 반드시 4/4분기(10월)에 학습자등록신청을
             완료해야 함




      [유의사항]
      (1)『② 학위연계/학위 및 전공변경신청』은 반드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학위연계 및 학위 및 전공변경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변경된 전공으로의 학점인
            정 신청이 불가함(시․도교육청 및 본원 방문신청은 불가)
      (2) 온라인으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한 학습자에 대한 처리예정일은 제출서류
           (등기우편) 도착일을 기준으로 처리예정일을 산정함. 처리예정일까지 정상적으로 학점인
           정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해진 서류 제출일까지 신청서류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3) 제출서류 마감일까지 접수되지 않거나  미비서류가 발생할 경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이 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본원에서 지지 않음. 신청서류
           및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접수 건은 자동으로 접수취소 및 환불처리 됨
      (4) 신청자 수에 따라 처리예정일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5) 학점인정 결과에 따른 각종 증명서 발급은 처리예정일 다음 날부터 발급 가능함
      (6) 대행업체(사설기관)등을 통한 단체 및 대리접수는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