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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학습계좌에 학습이력 적립하면 학력ㆍ자격ㆍ취업과 연계
      작성일
      2009.05.18
       

      내년부터 개인이 평생교육기관에서 들은 강의나 다양한 경로로 취득한 학점을 본인의 “온라인 학습계좌”에 등록하면, 그 결과를 누적관리하여 학력 인정, 자격증 취득 및 고용정보와 연계하는 “평생학습계좌제”가 본격 운영된다.

      ○ 이는 국민의 체계적인 학습관리를 위하여 교과부장관이 우수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평가인정하도록 하는 「평생교육법」 개정안이 지난 5월 8일 공포된 데 따른 것으로,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은 평생학습 프로그램 평가인정 추진 절차 등을 골자로 하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5월 14일 입법예고하였다.

      ☞ 평생교육법 개정안(2009.5.8. 공포) 중 관련 조항 : 【붙임1】참조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붙임2】참조< 평생학습계좌제의 질관리를 위해 엄정한 평가인정 추진 >

      □□ 평생학습계좌제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 국민 개개인의 평생학습 결과를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평생학습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 교과부는 2009년 현재 평생학습계좌제를 시범운영 중이며, 5개 기초지자체*를 평생학습계좌제 시범도시로 선정ㆍ지원하고 있다.

      * 경기도 이천, 대전 대덕, 부산 사상ㆍ연제ㆍ진구, 충북 청주, 전북 군산
      ☞ (참고자료) 대전 대덕구 시범사업 홍보 팜플렛 : 【붙임3】참조

      □□ “평생학습계좌제”가 운영되면 학습이력 관리를 희망하는 개인이 계좌제 시스템에 접속하여 계좌 개설을 신청할 경우 온라인상에 자신만의 학습계좌가 개설되며,
      ○ 이후 자신이 취득한 학위 및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시ㆍ군ㆍ구 평생학습관 등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습결과를 누적하여 등록하면,

      ○ 이를 영역별ㆍ수준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학습이력증명서가 발급되고, 그 결과가 일정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학력 인정ㆍ자격 취득과 연계하고 고용정보자료로 활용되게 된다.

      □□ 평생학습계좌에 등록될 학습 프로그램은 사전에 교과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 교과부는 개인의 학습결과가 사회적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만큼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기 위하여 매우 엄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인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 또한 질 낮은 프로그램으로 인해 학습자가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거짓으로 평가인정을 받은 경우, 평가인정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및 평가인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평가ㆍ인정을 취소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평생학습계좌제 도입으로 개인이 평생동안 꾸준히 공부한 결과가 사회적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되어 평생학습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 “학습계좌제 인정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기 위해 평가인정 기준을 엄정하게 적용하겠다”이라고 밝혔다.

      < 사내대학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규제 완화 추진 >
      □□ 한편 이번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사내대학*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내용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 현재 삼성전자공과대학교(4년), 삼성중공업공과대학(2년), 화진화장품단하대학(2년, 개교 예정) 운영 중
      ○ 우선 사내대학을 설치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를 기존 ‘종업원 200명 이상인 단독 기업’에서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는 것까지 확대하여, 대기업 위주의 제도를 중소기업 친화적으로 개선하였다.

      ○ 또한 기존에는 ‘6개월 이상 당해 사업장에 재직 중인 자’만이 사내대학에 입학 가능하던 것을 ‘입학 당시 당해 사업장은 물론, 협력 업체에 재직 중인 자’까지 입학 가능하도록 하였다.

      ○ 이밖에 기업이 사내대학 운영 교사(校舍)를 직접 소유하지 않고 임대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하는 등 설치인가 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 교과부는 이같은 개선을 통해 재직자가 일터에서 직무능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사내대학 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자료문의> 평생학습계좌제 ☎ 02-2100-6380, 평생학습정책과 과장 이동호, 사무관 송선진
      사내대학 ☎ 02-2100-6391, 진로직업교육과 과장 김영곤, 주무관 나지인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와 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관련보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