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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제2차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결과 통보 및 협약 체결 안내
      작성일
      2010.08.03
       
      평생교육진흥원 공고 제 2010-32호
       
       
      「2010년 제2차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결과 통보 및 협약 체결 안내
       
       
      「2010년 제2차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결과 및 협약 체결 안내와 관련하여 지자체별 공문 및 우편을 발송하였사오니, 해당 지자체에서는 관련 사항을 관할 교육기관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 8. 2
      평생교육진흥원장 직무대행 이영찬
       
       
       
      1. 제2차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결과 통보 협조
       
       ○ 해당 지자체에서는 제2차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결과를 관할 교육기관에 개별 통보하여
          각 교육기관이 평생교육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지자체 및 교육기관 협조 요청사항
       
      구분
      역할
      참고서식※
      지자체
      1) 교육기관별 학습과정 평가인정 결과 통보
      : 참고서식을 각 교육기관별로 송부하여 평가인정 결과 통보
      -『제2차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서』교육기관별 1부
      -『제2차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결과』교육기관별 1부
      2) 평생학습계좌 등록 학습과정 평가인정 협약 체결 안내
      : 참고서식을 교육기관별로 송부하여 해당 교육기관과 평생교육진흥원간의 협약체결을 안내
      -『평생학습계좌제 등록 학습과정 평가인정 협약서』교육기관별 1부
      교육기관
      1) 평생학습계좌 등록 학습과정 평가인정 협약 체결
      : 협약서는 협약 체결 기관간 1부씩 보관함을 원칙으로 함으로 각 교육기관장은 협약서 2부에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평생교육진흥원에 2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평생학습계좌 등록 학습과정 평가인정 협약서』교육기관별 2부
      2) 운영결과보고서 제출
      :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정별 운영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평생교육진흥원에 이메일(all@nile.or.kr)로 제출
      -『제2차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 결과보고서』 양식([붙임]참조)
      3) 학습과정 평가인정서 보관
      : 학습과정 평가인정서는 재발급이 불가하므로 보관 철저
      -『제2차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서』교육기관별 1부
      -『제2차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결과』교육기관별 1부
       
         참고 서식은 지자체별로 우편 발송함.
       
       
      3. 제출 방법 및 제출 양식
       
      제출 양식
      제출 방법
      <협약서>
      : 협약체결 기관 간 1부씩 보관함을 원칙으로 함으로 각 교육기관장은 협약서 2부에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평생교육진흥원에 2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 교육기관에서 날인하여 발송한 협약서 2부를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접수/확인 후, 평생교육진흥원장 직인 날인한 최종 협약서 1부를 교육기관에 재발송 예정임
      (나머지 1부는 평생교육진흥원 보관)
      등기 우편발송
      <운영결과보고서>
      :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정별 운영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평생교육진흥원에 이메일로 제출
      - 운영결과보고서 파일 형식(hwp), 파일명에 기관명 명시
      - 운영결과보고서 내용 중 직인 날인이 필요한 페이지는 날인 후 해당 페이지를 스캔하여 PDF 형식으로 이메일 송부
      이메일(all@nile.or.kr)
       
       
      4. 제출 기한 : 2010. 8. 31(화)
       
         ※ 협약서 및 운영결과보고서 제출 기한 엄수
       
       
      5. 예비인정 판정 학습과정에 대한 조치
       
      예비인정 판정을 받은 학습과정에 대해서는 제3차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신청기간에 해당
         교육기관이 예비인정 판정 사유에 해당하는 내용만을 수정, 보완하여 1회에 한해 재평가 신청 가능
      ○ 기타 필요한 서식 및 절차는 제3차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신청기간에 추가 안내 예정
       
       
      6. 제출 및 문의처
       
         (우) 150-87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34 두산인프라코어빌딩 평생교육진흥원 6층
         평생교육정책본부 학습계좌팀 학습과정 평가인정 담당자(☎ 02-3780-97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