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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점인정처리 예정일 및 유의사항 안내
      작성일
      2010.06.16
       


      [유의사항]
      (1) 온라인으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한 학습자에 대한 처리예정일은 제출서류
            (등기우편) 도착일을 기준으로 처리예정일을 산정함.
      (2) 학점인정 결과에 따른 증명서 발급은 처리예정일 다음날부터 발급 가능함.
      (3) 제출서류 마감일까지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접수 무효로 처리됨.
      (4) 신청자 수에 따라 처리예정일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5) 독학 3단계 응시자는 반드시 7월 1일 ~ 15일까지 방문접수를 통해 학점인정신청
            을 완료해야 하며, 독학사 3단계 응시여부가 확인된 학습자에 한해 학점인정처리는
            8월 6일까지 완료될 예정임.
      (6) 기사․산업기사 응시자는 반드시 7월 30일까지 학점인정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기사․산업기사 응시여부가 확인된 학습자에 한해 학점인정처리는 8월 20일까지
            완료될 예정임.

      (7)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는 반드시 접수처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8) 반드시 2010년 8월 학위취득 예정자만 학위신청기간에 학위신청 및 학점인정신청을
            완료하여야 하며, 접수를 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본원에서 책임지지
            않음.



      [유의사항]
      (1) 교육청 방문접수자의 신청서류는 7월 15일 접수완료 후 일괄적으로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운영본부로 우편으로 발송이 되므로, 학점인정절차는 7월 16일 이후부터
            진행이 됨.
      (2) 이에 보다 빠른 학점인정처리를 필요로 하는 학습자는 반드시 온라인 학점신청 및
            평생교육진흥원 방문접수를 통해 해당 접수기간 중에 학점인정신청을 하여야 함.
      (3) 신청자 수에 따라 처리예정일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4) 16개 시·도 교육청을 통한 독학사 3단계 및 산업기사․기사 신청자는
            반드시 7월 15일까지 학점인정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접수처에 응시여부를 반드시
            밝혀야 함.



      [유의사항]
      (1) 전문학사에서 학사학위로 연계시에는 취득한 학점 중 최대 80학점까지만 인정
            가능함.

      (2) 학위연계 / 학위 및 전공변경시 잘못된 정보기재로 발생한 문제는 본원에서
            책임지지 않음.
      (3) 타전공 학위과정으로 학위연계를 하는 경우에는 학위취득 이후에 취득한 학점만
            인정됨.

      (4)『① 학위신청』시 개인정보보호 및 본인확인 등을 위해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청하여야 함. 공인인증서 미발급으로 발생한 모든 문제는 본원에서 책임지지 않음.
      (5) 학위연계 / 학위 및 전공변경 사유가 발생한 학위대상자는 반드시 상기 기간에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본인이 희망하는 학위 및 전공에 따라 학위수여요건 심사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