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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2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작성일
      2010.04.14
       
      회원기관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학사행정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1. 신청 기간 및 접수방법


      2. 2010년 2/4분기 선처리 접수기간 안내


      선처리 접수는 16개 시도교육청에서는 절대 접수 불가함.

      선처리 접수기간 외에는 어떠한 사유로도 선처리 신청은 불가하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신청일로부터 60여일이 소요됨.

      ◎ 대행업체(사설기관) 단체접수 불가
          : 대행업체(사설기관) 등을 통한 단체접수는 불가하며, 온라인 학점인정시스템을 통해   
            개별 접수만 가능함.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수수료징수)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학습자등록 수수료 (4,000원)만납부,
          학점인정신청 수수료는 면제

      ◎ 학습자 등록시 유의사항(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
         :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8조 제6항에 따라
           2010년 9월 1일부터 학위취득예정자는 학습자 등록을 학위신청마감일을 기준으로
           75일 전의 학습자등록 기간에 하도록 규정함.
           예) 2011년 2월 학위취득 대상자는 2010년 10월 학점인정신청기간까지
               학습자등록신청을 완료해야 함.
      ◎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접수시 제출한 서류는 절대 반환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