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학점은행제 학점인정대상 국가공인 민간자격 접수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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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학점은행제 자격 학점인정과 관련하여 미 인정 국가공인 민간자격 중, 학점인정이 가능한 국가공인 민간자격의 학점인정 신청 접수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 국가공인 민간자격의 학점인정 기준 제시 2. 대상 : 국가공인 민간자격 중 학점은행제 학점인정대상으로 미 포함된 자격 ※ 1년 이상 국가공인 된 자격(재공인 기간 포함) 중, 자격 검정을 최소 3회 이상 시행한 자격에 한함. 3. 제출기간: 2010년 4월 7일(수) ~ 4월 30일(금) 4. 제출서류: 신청공문, 국가공인 민간자격 신청 양식1부(첨부 파일 참조), 기타 첨부자료 등 5. 제출방법: 우편(관련 자료 출력물 2부) 및 e-mail 송부 7. 문의처: 02-3780-9823(담당자: 윤미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