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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자등록 신청 시기 및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발급기준 변경 안내
      작성일
      2010.03.30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제18조 및 제33조 [2009.8.26개정]
        : 2009. 9. 1.『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개정사항을 공지한 바 있음

      ■  학습자등록 신청 시기 변경
      -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8조 제6항에 따라 학위취득예정자는 학습자등록을
      학위신청마감일을 기준으로 75일 전의 학습자등록기간에 하도록 함

      ⇨ 학습자등록은 최소한 학위신청 마감일로부터 75일 이전(전기 학위취득예정자는 10월 접수
      기간, 후기 학위취득예정자는 4월 접수기간)까지 신청하여야 함

         (예) 2011년 2월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학습자의 경우
      - 기존 학습자등록이 되어 있거나, 2010년 10월 접수기간 내에 학습자등록 신청 및 학점인정
         신청을 해야 함

      ■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발급기준 변경
      1.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33조 제4항에 따라 학위수여예정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학습자등록이 완료된 자로서
        학사학위 과정은 100학점, 전문학사 과정은 40학점 이상의 학점을 인정받은 자에
        한하여 발급함

      ⇨ 학위수여예정증명서는 증명서 신청일 이전에 학습자등록이 되어 있고 소정의 학점을 인정
      받은 자(학사과정 : 100학점 이상, 전문학사과정 : 40학점 이상)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단, 학위취득요건을 충족하여야 발급 가능함

      (예) 2011년 2월 학사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학점은행제를 이용하는 학습자가
          학사학위수여예정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가. 2010년 10월 현재, 학습자등록이 되어있고 100학점 이상 인정받은 경우
      - 추가 증빙서류 제출 후 발급요건심사를 거쳐 승인가능

      나. 2010년 10월 현재, 학습자등록이 되어있고 100학점 미만으로 인정받은 경우
      - 2010년 10월 접수기간 내에 100학점 이상을 충족시킬 미신청과목에 대해
         학점인정신청을 해야하며, 추가 증빙서류 제출 후 발급요건심사를 거쳐 승인가능

      다. 2010년 10월 현재 학습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 2010년 10월 접수기간 내에 학습자등록 신청 및 100학점 이상의 학점인정신청을 해야
         하며, 추가 증빙서류 제출 후 발급요건심사를 거쳐 승인가능

      2. 일부 학점원 발급요건 심사기준 변경 

          * 그 외 학점원의 발급요건 심사기준은 기존과 동일함

      ※ 변경사유
      1. 학위수여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아 대학 편입학 또는 대학원 진학원서를 제출하고 각종 전형
         심사를 통해 합격하였으나, 자격증 취득 실패 또는 독학사 시험 불합격
         등으로 학위를 취득하지 못하여 대학 편입학 또는 대학원에 최종 합격이 취소
         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음
      2. 정규대학에서 학점은행제 학위수여예정증명에 대한 정확성 및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


      ■ 시행일 : 2010. 9. 1부터

      ※ 학습자등록 및 취득한 학점인정신청은 되도록 빠른 시기에 신청
      하여 수시로 결과
         확인 후 학습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학점은행제 홈페이지(www.cb.or.kr) - '마이페이지' 에서 결과 확인가능]